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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유지의 중요성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이것만은 꼭!

실질자본금 유지의 중요성

 

 

지난호에서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안전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업진단법, 그중에 중요한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이수용(세무사/건설영경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사)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주기적신고’제도와 연중 상시감시체계인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실태조사가 그것이다.


주기적신고와 실태조사에 의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밝혀지면 행정처분의 결과에 이르게 되니 등록기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실질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 부실자산 ± 자산수정사항 ± 부채수정사항

 

이 식을 자세히 보면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이 많을수록 줄어들게 되므로 공사업체에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실자산을 최소화 시켜 위 식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2억을 초과하도록 유지는 것이다. 부실자산의 예를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진단을 받는 자는 해당 공사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업체가 소유하지 않는 자산은 당연히 회사자산이 아니므로 부실자산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운용리스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사소유로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실자산이며 양도담보로 취득하게 된 자산의 경우도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것이다.

 

 


무기명식 금융상품

 

무기명식 금융상품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부실자산이 되는 것이다. 한때 무기명 금융상품을 복사본으로 제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유가증권을 사본만 제출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또한 과거 유행하던 방법으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가증권은 금융기관 등에 보관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것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실자산으로 보게 된다.

 

 

가지급금, 대여금

 

가지급금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산성을 배제하고 있다.

 

 

 

미수금, 미수수익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회사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들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거래로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외 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부실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공사미수금의 경우는 건설업 영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선급금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으로 이 자산이 건설업과 관련한 재료 등의 구입대금인 경우와 장래 기성으로 지급할 예정인 금액 등의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간주한다. 선급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장래에 건설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비용을 미리 지출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 지출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매출채권이나 공사미수금 등의 경우 대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는 경우, 받을어음 등이 부도로 인하여 대손확정이 되었음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매출채권이나 공사미수금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수익부기자산과 산업재산권을 제외하고 전부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상당액

 

예를 들어 공사매출채권 1억원을 담보로 5천만원을 차입한 경우에 이는 자산 1억원과 부채 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미치는 효과가 +5천만원일 것이다. 이때 이 매출채권이 2년을 초과하여 장기성 매출채권이 되면 매출채권 1억원은 전액 부실처리되므로 부채 5천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자본금에 미치는 효과는 -1억5천이다. 그런데 장기성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임의 상계하여 매출채권을 순액으로 5천만원 표시하면 실질자본금에 미치는 효과는 -5천만원이 되므로 +1억원 만큼의 실질자본금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 후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 상당액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채권을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매출인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공사원가나 비용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만큼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서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상으로 부실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해당 공사업체는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본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