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단계별 품질구조와 하자 분류
승강기는 건축설계, 제조, 설치, 보수, 이용자 등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품질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최근 늘고 있는 승강기 법적 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 승강기 품질을 결정하는 단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하자 분류 방법을 알아보자.
글 윤병희((주)첨성시스템 대표이사)
승강기 하자 개념과 분쟁유발 요인
건축물 공사에서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그러나 승강기하자가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승강기 하자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승강기 제조사 간의 계약사양 미준수로 생기는 마찰과 승강기의 최종 품질이 건축주와 입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지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승강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지만, 건축공사 도중에 공사용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승강기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면서 건축주와 입주민과의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직결되어 승강기 분쟁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 승강기는 건축설계, 발주, 설계 및 제조, 설치, 보수, 이용자 등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품질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단계에서 기준과 규정, 법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약관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자로 이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승강기의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건축공사에서 발주처 또는 건설사와 승강기 제조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계약시방서 내용 중에서 설계변경 발생에 따른 정산금액의 분쟁과 승강기 제조업체가 계약시방서를 미준수하여 발생되는 분쟁, 기타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다.
둘째, 승강기 제조사와 승강기 부품공급업체인 협력사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승강기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승강기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의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생기는 품질분쟁과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다.
셋째, 건설사와 건축주 또는 입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승강기 품질문제와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교체를 요구하는 분쟁이다. 이때, 직접적인 원인은 승강기 제조사이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사가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건축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하자
건축 시공에서 승강로 조건은 건축법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용량, 속도, 카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에스컬레이터도 수송량, 배치형태, 규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승강기의 분쟁은 반드시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승강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구조는 건축계획에서부터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승강기의 이용자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기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건축구조적인 하자의 원인이 된다.
승강기 시방 및 성능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치하여야만 하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로 발생하는 시방과 기능상의 하자는 주로 입주 후에 발생하는 대기시간의 과다로 수송능력 부족, 엘리베이터 주행 시에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문제, 겨울철에 발생하는 연돌현상 문제,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등이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주행 시의 승차감, 끼임사고, 급정지 등으로 다양하다.
승강기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예방
승강기 제품하자 및 안전사고를 이유로 발생되는 승강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단계부터 건축물 관리단계까지에 걸쳐서 이용자 중심의 품질확보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및 발주처는 승강기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며, 승강기 제조업체도 저가수주 경쟁보다는 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승강기 성능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업무는 정부공인검사기관에서 경험과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법원에서 인정한 기술사와 감정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법적분쟁의 발생 시에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 승강기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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