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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지하·다중이용시설·의료요양복지시설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고층·지하·다중이용시설·의료요양복지시설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고층 건축물과 지하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요양복지시설의 화재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인명을 구난하기 위한 승강기를 이용한 비상구난에 대하여 필요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 글 / 김운영 (ISO/TC178 WG10위원,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비상구난 피난용 승강기의 설비용량계획


비상구난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수 및 용량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피난대상 예상인원 및 해당인원을 피난시키기 위한 시간에 따라 승강기의 용량과 대수를 계획해야 한다. 피난 대상 예상인원이 자력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승객용을 기준할 수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 또는 침대까지 탑승해야 하는 피난대상 인원을 위하여 탑승카의 규격은 휠체어 및 침대 운반용 기준치수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비상동력 공급


평상시 승강기의 동력은 일반전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동력전원이 차단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비상구난 승강기는 일반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즉시, 별도의 독립적인 동력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승강기만을 위한 비상발전기가 가동 되도록 하거나 충전식축전지에 의한 동력 공급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비상 동력전원을 공급하는 시간은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비상구난 대상 인원, 승강기용량, 구난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유해가스 연기 화염의 차단


승강장 출입문이 닫힌 상태는 물론 개방 시에도 출입구 및 승강로 개구부를 통하여 침입하는 유해가스 및 연기를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여 탑승자 및 탑승대기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출입구 전면에 일정한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공간 차폐를 위한 출입문은 개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강기 출입문이 개폐되는 상황에서도 유해가스 및 연기가 탑승카 및 승강로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승강로 및 출입구 계폐공간을 가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구 틈새 차단장치


출입구 틈새 차단장치는 승강장의 승강통로에 설치되는 도어프레임과, 승강 통로를 개폐 할 수 있도록 도어프레임에 설치되는 도어를 포함하는 승장장 도어와 각층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각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
하는 화재감지센서와 화재 감지센서로부터 감지신호가 입력되면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와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도어와 도어프레임 사이의 틈새를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유도장치


화재 발생 시,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야 하며, 제어부의 신호에 의해 점멸(點滅)되면서 화재의 발생을 경고해 주고, 대피해야 할 대상자들이 쉽게 비상 구난용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찾아오도록 안내하는 경고램프 및 화재 발생시,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의해 경고음을 발생하면서 화재의 발생을 경고해주고 대피를 안내하는 경고 부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감지 및 제어장치


비상 구난 피난용 승강기에 있어서, 각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하는 화재감지장치로부터 연동되거나 별도의 화재감지센서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면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와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피난 운전 전용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구조여야 한다.

 

 

출입구 내화도어

승강로 출입구의 출입문 및 문틀과 탑승카의 도어는 내화 재질로 하며, 이러한 내화재 층은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화염과 열기로부터 승강장도어와 탑승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승강장도어와 탑승카가 열 변형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탑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승강로 가압급기장치


승강로 가압급기 장치는 승강로 내부와 건물 내부에 화재로 인한 급격한 압력차로 인한 연돌현상이 발생하여 유해가스 및 화염이 승강로 및 탑승카로 유입되고 각종 기기들이 정상작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로 내에 강제가압급기를 하여 압력차를 보상해야 한다.

 

 

피난 승강기의 방수기능


화재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한 층의 스프링클러 및 소화수 등이 승강로 출입구 등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하여 비상구난용 피난 승강기의 출입문, 탑승카 및 승강로 기기는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수 성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강로 배수장치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유입된 소화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 수단을 구비하며, 배출수단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피트 바닥면에 집수된 소화수를 별도의 비상동력으로 가동하여 외부로 펌핑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압력유지장치


화재 발생 층에서 유독가스 연기 및 화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승강로, 탑승카 및 출입문 내부의 압력이 승강장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탑승카 내 호흡용 공기공급


승강장에 대기하는 탑승객 및 탑승카 내부의 탑승자에게 공기를 제공하여 탑승객의 호흡을 돕고 유해가스 및 연기로 인한 질식 사고의 위험을 줄여준다.

 

 

승객유도 경고램프


화재 발생 시 비상구난 피난 대상자에게 화재의 발생을 경고해준다. 경고램프는, 내화유리 재질의 커버와 비상전원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승강장 출입구 비상 조명장치


화재 발생 시, 제어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구를 비상 조명해 주는 비상 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 층에서 인명 구난 후 화재가 계속될 경우를 위한 내화성능

화재 층에서의 인명구난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상층의 인원을 계속 구난하기 위해서 화재 층 출입구 내화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CCTV 및 양방향 통화장치


승강기를 모니터 할 수 있는 CCTV 및 양방향 통화장치로 현장과 상황실을 연결하는 설비를 구비한다.

 

 

내화 및 방수 특수버튼


출입구의 버튼은 내화 및 방수성능을 갖는 특수버튼으로 시설한다.

 

 

우리 나라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시대적, 사회적으로 고층 건축물 및 초고층 빌딩 증가일로에 있으나 빌딩 내 인명에 대한 피난 대책은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환자 및 유아들과 같은 이동약자들은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하여 자력 피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구난 피난용 승강기가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 때문에 고층건축물 재난 시 인명구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확실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의 도입이 시급하다.